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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공통점과 차이점

naudhizb 2025. 6.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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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공통점과 차이점 및 USDC·USDT 심층 분석

스테이블코인 vs 블록체인 – 개념적 비교

공통점: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모두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분산 원장에 기록하여 탈중앙화된 신뢰를 구현하는 기술이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암호자산들을 탄생시켰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이러한 암호자산의 하나로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P2P로 전송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개념 모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탈중앙적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암호화폐 지갑과 공개키/개인키 등을 활용해 개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차이점: 개념적으로, 블록체인은 기술 인프라를 의미하며 다양한 용도의 애플리케이션(암호화폐, 스마트 계약 등)을 구현하는 분산 장부 기술이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화가 핵심인 암호자산으로, 달러 등 현실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추구한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예: 비트코인)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1:1 고정을 목표로 설계되어 디지털 머니에 가까운 용도로 쓰인다. 또한 발행 주체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코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따라 탈중앙적으로 생성되지만, USDC나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화된 특정 발행사가 관리하며 발행/소각을 수행한다. 즉, 신뢰 모델에서 블록체인은 시스템/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보유한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가로 요구된다.

스테이블코인 vs 블록체인 – 기술적 비교

공통점: 기술적으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스마트 계약이나 토큰 형태로 이더리움 등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구현된다. 따라서 두 시스템 모두 분산원장, 합의 알고리즘, 암호학적 서명 등 동일한 기술 요소를 활용한다. 예컨대 USDC나 USDT는 이더리움(ERC-20), 트론(TRC-20) 등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어, 해당 블록체인들의 거래 검증 메커니즘보안성을 그대로 따른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변경 불가능성 덕분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또한 실시간 추적 및 검증이 가능하고 위·변조가 어렵다는 공통 장점이 있다.

차이점: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는 토큰 발행과 거래 검증을 위한 프로토콜(예: 작업증명, 지분증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응용 계층의 토큰이다. 기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발행량을 통제하는데, 이 스마트 계약의 관리 권한이 발행사에 있다. 예를 들어, USDC의 스마트 계약은 Circle사가 통제하여 발행(mint)소각(burn) 함수 호출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USDT도 멀티시그(Multi-sig) 키를 통한 승인으로만 신규 발행이 이뤄진다. 즉, 발행 프로세스에 중앙화된 관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기술적 차이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는 프로토콜에 따라 신규 코인 생성(예: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오프체인 자산 입출금에 따라 온체인 토큰을 발행/환매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는다. 기술적 보안 면에서도, 블록체인 기본 코인은 해킹으로 임의생성이 불가능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스마트 계약 관리권한이 탈취될 경우 부정 발행 위험이 있다는 차이도 존재한다. 다만 현재 USDC, USDT 등은 다중 서명 보안, 내부 통제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자체의 암호기술 덕분에 토큰 위변조는 불가능하다.

요약: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위에 구축된 “안정적인 가치”의 암호자산이다. 블록체인과 공통으로 탈중앙 네트워크, 암호학적 검증이라는 특징을 공유하지만, 가치안정 메커니즘과 중앙화된 발행관리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아래에서는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인 Circle사의 USD Coin (USDC)Tether사의 Tether (USDT)를 대상으로, ① 발행 방식 및 위조방지, ② 준비금과 감사, ③ 사용 사례와 시장 영향, ④ 규제 현황을 중점적으로 비교한다.

USDC와 USDT의 발행 방식 및 위조 방지 메커니즘

USDC (Circle USD Coin): USDC는 미국 핀테크 기업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가 설립한 Centre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된다. 발행 방식은 사용자가 Circle에 미화 달러(USD)를 예치하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동일한 수의 USDC가 발행(mint)되는 준비금 담보 모델이다. 반대로 USDC를 Circle에 반환하면 해당 토큰은 소각(burn)되고 예치된 달러가 돌려받는 1:1 상환 구조이다. 일반 개인은 직접 Circle에서 발행/상환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Circle API 파트너를 통해 USDC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발행은 미 연방 통화감독청(OCC) 등 라이선스를 갖춘 환경에서 엄격한 KYC/AML 절차 하에 이뤄지므로 제도적으로도 통제가 되고 있다.

USDC의 위조방지 메커니즘은 기술적·제도적 수단 모두 갖추어져 있다. 기술적으로 USDC는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 위의 ERC-20 토큰으로 발행되며, 발행 스마트 계약의 관리자 키를 Circle이 보유한다. 이 키를 통해서만 새로운 USDC 토큰 발행이 가능하므로, 승인되지 않은 임의 발행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모든 USDC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암호학적으로 검증되며, 공개 원장에 기록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제도적으로 Circle은 발행량만큼의 달러 준비자산 보유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 당국 요청 시 불법 주소의 USDC 이동을 동결하는 등 부정 사용 억제 장치도 운영한다. 한편 USDC는 다중 서명(Multi-sig), 하드웨어 보안모듈(HSM) 등을 활용해 발행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해킹에 의한 위조 발행을 방지하고 있다.

USDT (Tether): USDT는 테더사가 운영하며, 초기에는 비트코인 기반 Omni Layer로 시작해 현재는 여러 블록체인(이더리움, 트론 등)에서 발행되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다. 발행 방식은 고객이 테더사에 미화 등을 송금하면 해당 금액만큼 USDT를 신규 발행해 지급하는 형태로, 100% 준비금 담보 원칙을 표방한다. 테더사는 미리 대량의 USDT를 "Authorization(승인) 상태"로 준비해 두었다가, 고객 수요가 있을 때마다 준비된 물량을 정식 발행(Issued) 상태로 전환하여 유통시킨다. 이렇게 사전 승인된 토큰 재고를 운용함으로써, 일일이 키 서명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대량 발행 수요에 대응한다. 반대로 고객이 USDT를 반환해 달러로 상환할 경우 해당 USDT는 회수되어 테더사의 트레저리(재고)로 들어가 유통량에서 제외된다 (필요 없을 경우 완전 소각도 수행). 이 과정에서 테더사는 다중서명 키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치며, 각 블록체인별로 체인스왑(Chain swap)도 지원하여 특정 네트워크상의 USDT를 다른 네트워크상의 USDT로 교환해주기도 한다 (예: 이더리움 → 트론).

USDT의 위조방지 메커니즘 역시 엄격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테더사는 발행용 프라이빗 키를 오프라인에서 다중서명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임의 발행 트랜잭션은 여러 승인자가 서명해야 실행된다. 이를 통해 내부자 남용이나 해킹에 의한 무단 발행을 예방한다. 또한 모든 발행∙소각 기록이 각 블록체인의 공개원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외부인이 토큰을 위조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테더사가 2021년 뉴욕검찰 조사 이후 분기별 준비금 내역 보고 의무를 지는 등 투명성 제고를 약속한 바 있고, CFTC(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 시 거액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로 발행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즉, 발행사가 임의로 준비금 없이 토큰을 찍어내는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사후 감독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USDT 역시 블록체인의 암호 기술발행사의 내부 통제로 이중, 삼중의 위조 방지책을 갖추고 있다.

비교 요약: USDC와 USDT 모두 1달러 예치 → 1코인 발행의 원칙을 따르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으로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된다. USDC는 엄격한 규제하에 기관 위주로 발행/상환되며 스마트 계약으로 통제되고, USDT는 시장 수요에 따라 유연한 발행 재고 관리(Authorized→Issued) 프로세스를 운용한다. 두 코인 모두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발행사 차원의 키 보안 및 감사∙규제를 통해 부정 발행을 억제하고 있다.

항목 USDC (Circle) USDT (Tether)
발행 구조 사용자 달러 예치시 1:1로 신규 발행, 상환시 즉시 소각:contentReference[oaicite:28]{index=28}. Circle이 직접 발행 관리 (일반인은 거래소 등 경유) 테더사가 수요 예상분을 사전 승인(Authorized)으로 확보 후, 고객 예치시 발행(Issued)하여 유통:contentReference[oaicite:29]{index=29}:contentReference[oaicite:30]{index=30}. 상환시 회수 후 재고 보관 또는 소각
위조 방지
(기술적)
스마트계약 기반 ERC-20 등 토큰. 발행 키는 Circle이 보유, **승인된 주소만 mint 가능**. 블록체인 상 **모든 거래 검증**으로 이중지불·복제 불가 멀티시그로 보호되는 발행 키로만 발행 승인. **여러 블록체인**에 발행되나 각 네트워크에서 **테더 주소만 신규발행 가능**. 블록체인 기록으로 위조 불가
위조 방지
(제도적)
미국 규제에 따라 **100% 준비자산 유지 의무**. Big4 회계법인의 **정기 검증**으로 무분별 발행 억제:contentReference[oaicite:31]{index=31}. 의심 계정 동결 등 **준법 조치** 존재 과거 미준비 발행 시도 적발 사례로 **규제기관의 감시** 강화:contentReference[oaicite:32]{index=32}:contentReference[oaicite:33]{index=33}. 현재 BDO 감사보고서 제출 등 **투명성 제고**. 위법 시 벌금 등 **법적 제재**

준비금 구성 및 감사 시스템

USDC – 100% 현금 및 단기국채 기반, 철저한 감사: USDC는 “항상 1 USDC = 1 USD”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 가치의 달러 자산을 전액 준비금으로 보유한다. 2023년 이후 Circle은 준비금의 대부분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관리하는 Circle Reserve Fund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 펀드는 미국 단기 국채, 현금 및 일일환매조건부채권유동성이 매우 높은 안전자산만으로 구성된다. 예치금 일부는 BNY멜론 등 규제된 금융기관의 현금 계정으로도 보관된다. 즉 준비자산의 구성미국 달러 현금 + 3개월 이내 만기의 미재무부채권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USDC의 완전담보를 유지한다. Circle은 이러한 준비금 내역과 USDC 유통량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투명성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준비금 규모와 구성 내역을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한다.

USDC의 감사 및 검증 시스템은 매우 엄격하다. Circle은 회계법인 Deloitte(딜로이트)를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하여 매월 USDC 준비자산 실사 보고서(Attestation)를 발행한다. 이 보고서는 미 회계기준에 따라 준비자산의 공정가치가 발행된 USDC 총액 이상임을 확인해주며, 2018년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공개되어 왔다. 또한 Circle 자체 재무제표에 대한 연간 회계감사도 시행되며, 2022년부터는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Deloitte가 Circle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있다. 이런 다층적인 감사체계 덕분에 USDC의 투명성과 지급준비 상태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고 검증되고 있다. (실제로 Circle은 2021~2022년 미 SEC에 준비금 내역을 보고하는 등 기업공개 준비 과정에서 SEC 신고서류도 제출한 바 있다.)

USDT –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 개선되는 투명성: 테더의 USDT 역시 원칙적으로 발행된 USDT 수량에 상응하는 가치의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한다. 2021년 이전에는 준비금 대부분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주장되었지만, 후일 규제 조사에서 일부 기간 실제 달러 비축이 부족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테더사는 준비금 구성을 대폭 개선하여, 현재는 준비자산의 약 90%를 현금 및 현금등가물(단기 예금, 국채)로 유지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2023년말 및 2024년 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테더 준비자산 중 미국 단기 국채 보유액이 기록적 수준으로 높아져 있으며, 잉여준비금(초과담보)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마련해두고 있다. 나머지 ~10% 이내에서 금(Gold),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과 기타 대출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3년 이후 테더는 상업어음 등 위험자산은 모두 정리하고 고신용 자산 위주로 준비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예컨대 2023년 3월 말 기준 테더 준비금 총액은 약 1,102억 달러이며, 그 중 미 국채 및 현금성 자산이 90%를 차지함을 제3자 검증으로 확인받았다. 추가로 약 62억 달러(약 6% 상당)의 순자산 초과분을 확보하여, 언제든 대규모 상환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USDT의 투명성 제고와 감사 측면에서, 과거 지적을 반영하여 테더사는 최근 분기별 회계 검증보고서(Assurance Opinion)를 발행하고 있다. 국제 회계법인인 BDO 이탈리아(BDO Italia)가 담당하여, 매 분기 마지막 날 기준 테더사의 연결 준비자산이 발행 토큰 총액 이상임을 확인해주는 형태이다. 2021년 뉴욕검찰 합의에 따라 2년간 분기 보고를 이행한 이후로도, 테더는 이러한 준비금 보고를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Circle의 USDC처럼 상시 월별 공개 시스템이라기보다, 분기 종료 후 수주 내에 요약 재무정보와 준비금 구성을 공시하는 방식이다. 아직까지 완전한 외부 회계감사(Audit)라기보다는 한정적인 사실확인(attestation)에 가깝지만, 2024년 1분기 보고서부터는 테더 그룹 전체 재무상태와 순이익까지 공개하며 투명성을 높였다. 예컨대 2024년 1분기에 테더는 약 45억 달러의 분기 이익을 올렸고, 그룹 순자산(자본) 규모가 1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였다. 이러한 이익은 대부분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며, 일부 비트코인·금 가격상승에 따른 평가이익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규제 측면에서, 미국 CFTC는 2021년 테더가 과거 준비금 미달 상태를 투자자에게 숨긴 행위를 적발하여 4,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거짓 공시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조치 이후 테더사는 준비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류(현금, 채권, 금, 비트코인 등)하여 공개하기 시작했고, 준비금이 항상 100% 이상임을 분기별로 입증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비교 요약: USDC는 전적으로 현금과 단기 국채로 준비금을 운용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빅4 감사법인의 매월 검증으로 투명성을 보장한다. USDT는 한때 준비금 구성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을 미 국채 등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고 분기마다 회계법인 인증을 받으면서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USDC 쪽이 감사 주기나 정보 공개 빈도 면에서 더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었고 규제환경에 밀착해있는 반면, USDT도 시장 1위로서 최근 투명성 제고 조치를 통해 완전한 준비금 보유를 증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 사례 및 시장에서의 영향력

스테이블코인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USDT와 USDC는 그 중심에 있다. 두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용 사례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거래 및 유동성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를 대체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수단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실제로 주요 중앙화 거래소(CEX)의 현물거래 중 8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자산 간 거래쌍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USDT와 USDC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거래를 위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USDT(테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바이낸스 등을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에서 BTC/USDT, ETH/USDT 마켓 등의 형태로 사실상 달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USDC 역시 코인베이스 등 미국 기반 거래소와 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서 선호되는 거래쌍으로 쓰이며, 거래 규모 면에서 USDT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2025년 현재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총 시가총액은 약 2,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 중 USDT가 60% 이상 점유율로 1위(약 62.1%), USDC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USDT는 최근 20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며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전체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의 79%가 USDT로 결제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수치는 스테이블코인이 없었다면 현재의 거대한 암호화폐 거래시장 유동성 확보가 어려웠을 것임을 보여준다.

  • 디파이와 대출의 담보자산: 스테이블코인은 DeFi에서도 핵심적인 기초자산으로 쓰인다. 변동성이 낮아 예측 가능한 가치 덕분에, 이자 농사(Yield farming), 대출 프로토콜 등에 담보자산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메이커다오의 DAI 같은 탈중앙 스테이블코인을 생성하는 담보로 USDC가 사용되기도 하고, Aave나 Compound 같은 대출 플랫폼에서 USDC와 USDT를 예치하여 이자를 얻거나 필요 시 대출받는 사례가 많다. 유동성 풀(AMM)에서도 USDC/USDT 풀은 낮은 가격 변동으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제공하여 인기 있는 페어이다. 한편 USDT는 완전 탈중앙 DeFi보다는 중앙화 거래소나 장외거래(OTC)에서 더 활발히 쓰이는 경향이 있고, USDC는 이더리움 DeFi 생태계의 기본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잡아 스마트컨트랙트 상호운용성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사용 덕분에 두 코인은 암호화폐 금융의 결제 및 정산단위로 기능하며, 전체 암호자산 시스템의 안정성 부여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 결제 및 송금 수단: 스테이블코인은 실사용 측면에서도 국경 간 송금과 결제 혁신의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USDC는 투명성과 규제준수 장점으로 인해 비자(Visa) 등의 글로벌 결제망 실험에 도입되고 있다. 예컨대 Visa는 2021년 Crypto.com과의 파일럿에서 USDC를 이용한 결제대금 정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존 은행망 대신 블록체인으로 빠른 결제 처리 가능성을 시연한 바 있다. 또 머니그램(MoneyGram)은 스텔라(Stellar) 블록체인을 통해 현금-USDC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들이 USDC를 국제송금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USDT 역시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 대체 통화로서 사용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터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주민들이 USDT를 보유하여 달러와 유사하게 가치 저장 및 교환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중국 등 자본 통제가 있는 국가에서 USDT를 이용해 해외로 가치 이전을 하는 경우 등이 보고되고 있다. BIS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신흥국 이용자들이 현물 달러를 구하기 어려울 때 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접근을 하고 있으며, 크로스보더 결제 용도로 쓰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비공식적인 사용은 규제상의 회색지대에 있어 리스크도 존재한다.

  • 시장 안정 및 변동성 헤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할 때,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기자산 전환함으로써 손쉽게 위험을 회피(헤지)한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 시세 급락이 예상될 때 비트코인을 USDT 또는 USDC로 바꿔놓으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달러 가치와 연동된 안전자산에 피신할 수 있다. 반대로 재진입할 때도 빠르게 다시 비트코인 등을 매수할 수 있어 트레이딩 유연성을 높인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의 달러가 수행하던 안정자산 역할을 24/7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식함으로써, 가격 안정과 유동성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Terra-UST 사태 이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USDT와 USDC 같은 법정화폐담보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집중되었고, 이는 현재 두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이어졌다.

요약하면, USDT와 USDC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필수적인 **거래 및 결제 인프라로서, 시장의 유동성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SDT는 거래 규모활용 빈도 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USDC는 규제친화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관 및 DeFi 활용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두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달러와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가격안정과 가치척도 기능을 일정 부분 확보했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부터 기관까지 안심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규제 현황과 법·제도적 동향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에 따라 전세계 규제당국은 그 위험과 잠재력을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USDT와 USDC처럼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규제 틀 마련, 투명성 제고 요구,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 – 연방법 제정 움직임: 미국에서는 한동안 연방 차원의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부재하여, 주(州)별로 나뉜 규제와 사후 단속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2023~2025년 사이 미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특히 2025년 5월 상원에서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라는 포괄적 법안이 통과되었다.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인가제 도입, 100% 준비금 및 유동성 보유 의무, 발행자에 대한 위험자산 보유 제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유통 규제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투명성·준법성을 높이는 한편 달러화의 글로벌 통화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이 하원도 통과해 발효될 경우, USDC와 USDT 모두 발행사에 연방 정부 인가 취득, 준비자산 구성 요건 충족, 정기보고 등의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대통령 금융시장 워킹그룹(PWG) 보고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입법 전이라도 정책 기조는 발행사의 자본·유동성 요건 강화 쪽으로 맞춰져 있다.

  • 미국 – 규제기관 집행과 가이드라인: 입법 공백 속에서도, 미국 규제기관들은 기존 법률을 적용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질서를 잡아왔다. 뉴욕금융서비스청(NYDFS)은 2018년부터 자체 BitLicense 및 신탁회사 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1:1 보유, 월간 준비금 실사, 상시 상환권 보장 등을 요구해왔고, 그 결과 NYDFS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예: Paxos의 USDP)은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Circle의 USDC도 NYDFS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기 국채/현금 보유 및 월간 Attestation을 실시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2025년 4월 SEC 산하 CorpFin 부서 스태프는 “충분히 유동자산으로 1:1 담보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를 Circle 등이 환영하기도 했다. 다만 SEC는 이전에 BUSD(바이낸스USD) 같은 코인 발행 시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재를 검토하는 등 (2023년 Paxos에 통지), 사안별 판단을 하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관할Commodity(상품)로서 시장질서 및 자산보전 측면의 거짓 공시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했다. 앞서 언급했듯 CFTC는 2021년 테더사가 2016~2018년 준비금 미달 사실을 은폐한 행위를 적발하여 4,2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해칠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뉴욕주 검찰총장(NYAG)은 2021년 테더 및 비트파이넥스 사건 합의에서 두 회사에 뉴욕주 영업금지, 1,850만 달러 벌금, 분기별 준비금 보고 제출을 요구하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다. 이런 감독하에 테더는 2021~2023년 투명성 보고를 성실히 이행했고, 2023년 말 해당 의무 기간 완료 후에도 자발적으로 분기 보고 지속 방침을 밝혔다. 미 FinCEN(금융범죄단속반)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자금서비스업(MSB)으로 분류하여 AML/KYC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 MiCA 규제: EU는 2023년 통과된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통해 세계 최초로 포괄적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MiCA는 자산참고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분류하는데, 달러나 유로 등 단일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예: USDC, USDT)은 EMT로 간주된다. 2024년 6월 30일부로 MiCA의 스테이블코인 조항이 발효되어, EU 내 서비스를 원하는 발행사는 자본금 요건 충족, 관할당국 라이선스 취득, 1:1로 고유동성 자산으로 전액준비,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EMT 발행사는 항상 동일액의 준비금을 유동성 높은 형태로 유지하고 고객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하며, EU 은행 또는 중앙은행 예치비율도 준수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이 있다. 또한 테라 사태를 반영하여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담보 미보유 방식)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대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유통량에 한도를 두거나(EUR 2억 한도 등 결제용 대규모 토큰 규제) 추가 유동성 요건이 부과될 수 있다. MiCA 하에서 USDC 발행사 Circle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며, EU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전자화폐로 취급되어 엄격히 감독될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면 EU 전역에서 여객 제공이 가능해지므로, 업계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전반적으로 EU는 투명성(보고 의무)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혁신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 그 외 영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도 각자의 접근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합법화하고 지급시스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일본은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신탁 등 라이선스 기관만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홍콩은 2024년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의무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준비자산 요건 등 세부규칙을 공표했다. 특히 홍콩 규제당국(HKMA)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준비금으로 100% 현금 등 안전자산 유지, 자체 토큰 발행만 허용” 등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상태다. 국제기구로는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20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여, “결제와 가치저장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안정상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엄격히 감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SB는 2023년 해당 권고안을 수정·보완하며 회원국들이 공조하여 규제를 강화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각국이 법제 정비에 나선 상황이다.

  • 한국: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는 없으나,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법제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2단계 법안) 등에 스테이블코인 정의 및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요건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thedailymoney.com. 금융당국도 해외 사례를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koreatimes.com. 다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아,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상 미국 달러에 연동된 해외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서 일반 코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향후 미국 등 주요국 규제가 확정되면 한국도 이에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동향 요약: 글로벌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과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준비금 투명성,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 리스크 억제를 위한 장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곧 연방법 제정을 통해 발행사 인허가제와 100% 준비금 의무를 부과할 움직임이며, EU는 이미 MiCA로 엄격한 1:1 준비자산 및 면허제를 시행 중이다. 이 밖에 뉴욕 등 지방 규범FSB 국제기준 등도 발행사들을 압박하며, 테더와 서클 같은 주요 발행사들은 규제 요구에 맞춰 투명성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규제환경 속에서 USDT와 USDC는 사실상 준은행(準銀行)처럼 취급되며 글로벌 달러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신뢰 확보를 위한 공시와 감시가 앞으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투명성에 대해서는 각 발행사의 백서 및 투명성 보고서, 정부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그리고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원문 등을 참조하였다. 이는 모두 신뢰할 만한 1차 자료로서, 상기 내용의 사실 확인과 근거를 제공한다.

https://www.bis.org/publ/work905.pdf

https://www.bis.org/publ/arpdf/ar2025e3.htm

https://tether.io/news/tether-issuance-primer/

https://tether.io/news/tether-releases-q1-2024-attestation-reports-record-breaking-4-52-billion-profit-highest-treasury-bill-ownership-percentage-ever-total-group-equity-of-11-37-billion/

https://tether.io/news/everything-you-need-to-know-about-what-we-shared-with-nyag/

https://www.circle.com/usdc

https://www.circle.com/legal/usdc-terms

https://www.circle.com/transparency

https://ag.ny.gov/press-release/2021/attorney-general-james-ends-virtual-currency-trading-platform-bitfinexs-illegal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8450-21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notes/feds-notes/the-stable-in-stablecoins-20221216.html

https://thedefiant.io/news/markets/stablecoin-market-cap-hits-250-billion-usdt-153b-usdc-61b-usdt-holds-62-1-share-d738a052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2ba2cf3-2a8b-4cbb-828d-fc4c458c3368

https://fsb.org/work-of-the-fsb/financial-innovation-and-structural-change/crypto-assets-and-global-stablecoins/

https://www.bastion.com/blog/state-of-stablecoins-part-3-April-2025

https://www.sec.gov/files/ctf-input-pizzola-040925.pdf

https://ledgerinsights.com/eu-stablecoin-reserves-consultation/

https://6778953.fs1.hubspotusercontent-na1.net/hubfs/6778953/USDCAttestationReports/2024/2024%20USDC_Examination%20Report%20January%20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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